"과수화상병 예방, 외부인 과수원 출입 제한‧농작업시 소독해야"
상태바
"과수화상병 예방, 외부인 과수원 출입 제한‧농작업시 소독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관리로 피해 예방 당부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 제한과 농작업시 농기계와 도구 등을 소독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발생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원 내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한 농장입구 관리를 해야 하며, 과수원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농작업 중 도구와 농기계도 수시로 소독해 식물병원균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개화기 전‧후(3~5월)로 사전 약제방제를 철저히 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신고한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경기(용인‧파주‧이천‧안성‧연천), 강원(원주‧평창), 충북(충주‧제천‧음성), 충남(천안) 등 4개 도 11개 시‧군으로 주로 사과‧배 과수원에서 나타났다.

2015년 첫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한 농장은 478곳이며 피해면적은 323ha이다.

과수화상병은 감염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어 빨리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개선된 예찰 예찰과 방제체계를 적용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배 주산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별(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예찰과 방제작업의 강도를 달리하는 선택적 방제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장은 13일 충북의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충주를 찾아 겨울 가지치기(전정)작업 진행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1차 방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가지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하며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과수화상병이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뭇가지 등을 세심히 관찰해 병징을 미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원 중인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로 반드시 적기 방제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