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비타민·보톡스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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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비타민·보톡스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4.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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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의약품 등 조사…행정처분 형사고발 엄중조치 예고 

[프레스나인] 보건당국이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의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도 주요 점검대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같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표시·광고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시한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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