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익명신고, 제도시행 전 고발건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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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익명신고, 제도시행 전 고발건도 적용될까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6.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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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고도 가능…제보 활성화 기대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와 함께 익명신고를 허용하면서 제도시행 이전 제보한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감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금감원은 실명제보한 사례에 대해서만 감리를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익명신고를 허용했다.

이에 익명신고 허용 이전 제보건에 대한 감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회계부정 제보는 공시내용 분석을 넘어 내부문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신을 셀바스헬스케어 내부직원이라며 관련 기관에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주장한 것도 내부문서와 함께 회계부정을 신고한 사례 중 하나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부문건 중 일부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부문건들 중 일부)

당시 제보자는 셀바스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등의 행위를 수년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대리점과 해외법인을 통한 허위매출 누적규모가 100억원이 넘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과 함께 그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수출선적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내부 기안문서와 이메일 등을 첨부, 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등에 익명으로 투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익명신고 허용 이전으로 현재는 익명신고 허용에 따라 제3자의 제보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감리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3월 이전 익명제보들을 모두 소급해 실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이미 조사중인 상황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제보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감리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을 경우라면 익명신고 시행을 이유로 무조건 소급해 감리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익명신고로 범위를 넓혔지만, 부정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서류가 관련성이 있어야 조사의 근거로 삼고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익명신고 허용은 부정제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견제 장치를 만들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셀바스헬스케어는 앞서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계부정이 사실일 경우 이후 실시한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이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셀바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자료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기) 보다는 제보자는 단편적으로 일부 (내부문서)만 뽑아내 (허위매출 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제보자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볼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감사의견이 '적정'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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