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위반한 대학병원 등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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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위반한 대학병원 등 무더기 철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1.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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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인하대‧한양대‧고대구로병원 등 업무정지 처분

[프레스나인] 대학병원과 대학들이 허술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명여대(식품영양학과), 인하대, 한양대(약학대학), 고대구로병원(흉부외과)에 각각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와 고대구로병원 흉부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인하대 역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제때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약학대학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용보고를 하면서 출고량, 취급연월일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각 병원과 대학들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적용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와 인하대, 고대구로병원 흉부외과에게는 3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양대 약대에는 업무정지 7일 처분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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