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도한 명절 비급여 할인 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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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도한 명절 비급여 할인 광고 제동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2.09.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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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 마케팅 자제 당부…“질서 해치지 않는 범위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프레스나인] 보건복지부가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MRI나 CT 등 고가의 검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마케팅 행태를 자제하도록 보건의료단체들에 협조를 구한 당부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불필요한 진료를 유인하지 않고 지역의 보건의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사진/복지부 표지석
사진/복지부 표지석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명절 마다 소위 ‘효심 마케팅’을 펼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있다. 부모들의 건강을 언급하며 명절을 맞아 MRI나 CT 등 고가의 비급여 검사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효심 마케팅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장기간 고향을 찾기 못한 자녀들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행위’로 정해 놓고 있다. 

의료법령상 저촉되는 비급여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 불필요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한 진료 유인이나 지역의 보건의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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