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3% 비중...약국선 先발주 요청도
[프레스나인] 국내 한 제약사가 수년전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 34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이다.
이번 판매정지 품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에 앞서 제품 리스트가 약국가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품목은 ▲항생제 6개 품목 ▲해열·진통소염제 5개 품목 ▲외용 스테로이드제 5개 품목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 2개 품목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2개 품목 ▲소화성궤양용제 2개 품목 ▲진경제 2개 품목 ▲진해거담제 2개 품목 ▲항진균제 2개 품목 ▲당뇨병 치료제 1개 품목 ▲근이완제 1개 품목 ▲대상포진 치료제 1개 품목 ▲스테로이드제 1개 품목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개 품목 ▲항히스타민제 1개 품목 등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은 약국에 3개월 예상 사용량을 토대로 한 발주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판매정지를 앞둔 34개 품목 매출은 이 제약사 전체 매출액의 13.3%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원외처방액 기준 전체 처방액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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