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특정 금액 이상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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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특정 금액 이상만 공개해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3.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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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유식별정보 제외‧단계적 도입 등 주장

[프레스나인]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해 시행규칙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시행에 여러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 및 소속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에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단 것이다. 또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공개 내역이 너무 과다해 제약사 등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단계적 제도 도입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K-션사인 액트’(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 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관련 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지난 2021년 7월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 등은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단체들과 시행규칙 마련을 추진 중이다. 

지출보고서는 세부적으로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코드, 성명 및 소속 등 의료인 정보, 지원금액 등이 담긴다. 

의협은 개정안 마련 회의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명이인 등 정확한 식별이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성명 및 소속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공개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단 입장이다. 

또 해외 사례를 토대로 모든 지출보고 내역을 공개하는 건 현장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며, 약사법상 위임된 게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므로 관련 서식을 그대로 공개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제출된 지출보고서 내역을 분석해 그 결과만 공개하는 등의 단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상시험 특성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임상시험 책임자, 공동 연구자, 명칭 등 임상시험 정보에 대한 공개 내역이 너무 과다해 제약사 등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단 것이다. 

더불어 과도한 지출내역 공개는 정당한 학술 분야 및 연구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단 것이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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