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예금 중개 이어 車·실손·저축성·펫보험 비교·추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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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 예금 중개 이어 車·실손·저축성·펫보험 비교·추천도 허용
  • 김현동
  • 승인 2023.04.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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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건강보험은 제외
수수료는 대면채널 대비 20% 이내 제한
금융당국, 시범운영 방안 확정

[프레스나인] 지난달 주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에 따른 수수료도 대면 채널의 20% 이내로 제한돼 예금상품에 이어 보험상품의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전날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플랫폼 또는 핀테크 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품범위와 수수료 범위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상품 범위와 수수료 수준을 결정했다.

상품 범위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단기 상품(여행자보험과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이 포함됐다. 수수료는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의 33% 이내로,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된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상품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에 국한된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4000만명에 달한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돼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을 제외한 다수의 보험 상품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플랫폼이 직접 상품내용을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한 뒤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단순 비교와 추천 서비스라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상품소개에 따르는 리스크는 전혀 지지 않는 방안이다.

논의 과정에서 17개 플랫폼 및 핀테크 사업자가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비교·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영업보증금)을 갖추도록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와의 단독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투명화할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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