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대출 중개플랫폼 이어 예적금·대출 대리점 허용 검토
상태바
예적금·대출 중개플랫폼 이어 예적금·대출 대리점 허용 검토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6.08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 고유업무 위탁근거 마련
우체국의 예적금, 대출, 환업무 대리 가능할 수도
핀테크업체, 은행업무 대리 허용 여부 검토
올 3분기에 위탁방안 확정

[프레스나인] 핀테크 등 중개플랫폼을 통한 예금성상품과 대출상품 중개에 이어 예적금 계좌 개설과 대출업무, 환업무 등 은행 고유의 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업이 도입된다.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은행 외의 제3자가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연내 확정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작업반은 은행 등이 핀테크(FIN-Tech)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예적금이나 대출, 외국환 등의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리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하다.

은행의 업무 위탁 범위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본질적 업무 중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작업반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핀테크 업체에 대해 은행업 대리까지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동 출자해 도서지역이나 산간 지역의 점포폐쇄에 대응하는 공동대리점이 나올 수 있고, 현재 업무위탁을 통해 예적금 입금과 지급이 가능한 우체국의 경우 예적금 계좌개설과 해지, 대출, 환업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현재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적금 계좌개설까지 허용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금융업자의 업무위탁에 대한 별도 근거 법률이 없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업무위탁규정만으로 업무위탁이 이뤄져 업무위탁에 따른 제재가 어렵다. 이에 은행법 등 상위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