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개선위해 비은행·핀테크에 은행업무 허용시 금융시장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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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체제 개선위해 비은행·핀테크에 은행업무 허용시 금융시장 공정성 훼손"
  • 김현동
  • 승인 2023.04.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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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비판
"고유업무 위탁 금지, 겸영업무 제한 규제 필요"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핵심업무 고유업무로 규정할 필요"
지난 3월30일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결과 보도자료 중.
지난 3월30일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결과 보도자료 중.

[프레스나인]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은행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나 증권회사에 대한 결제업무 허용, 보험사·카드사·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망 참여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와 비슷한 주장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주요은행의 과점 체제를 비판하면서 과점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경쟁 방안을 도출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하면서 나왔다. 금융당국은 5대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활성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도입, 예대금리차 공시확대를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확대나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특화은행을 허용하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나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망 참가 등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이 은행 예금시장과 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달금리나 대출금리 책정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리딩뱅크의 벤치마크 금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금융시장의 관행에 대해 "완전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가격책정자(price-maker)로서 매우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없는 소형 금융회사는 가격 수용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금리로 고객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낮은 대출금리로는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소형 금융회사는 자유경쟁에서 도태되어 퇴출되고 금융시장은 결국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에 의해 독점되므로 효율성은커녕 소형 금융회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대형IT기업) 등 비금융 기업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거나 금융 플랫폼을 장악해갈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은행보다 소유·지배구조 규제나 금융감독이 느슨한 비은행이나 비금융 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주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들 기업이) 규제차익을 이용해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IT기업의 의결권있는 지분의 34%까지 취득할 수 있고, 자본규제도 느슨해 영업행위 차원에서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법이나 개별 금융업법에 고유 업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각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의 핵심 업무를 고유업무와 배타적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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