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가결, 이성희 회장 연임 가능해져…"연임제 소급적용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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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가결, 이성희 회장 연임 가능해져…"연임제 소급적용은 특혜"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5.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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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
농협회장 1회 연임, 자금선정위원회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중앙회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포함
이성희 농협중앙회 24대 회장

 

[프레스나인] 과거 각종 비리로 인해 연임이 제한됐던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해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성희 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지만 현직 회장에게 연임 허용이라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특혜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1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한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1988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임기에 연임과 중임이 가능했다. 2009년부터는 중임이 금지됐다. 14대 한호선 회장부터 22대 최원병 회장까지 농협 중앙회장은 모두 1~2차례에 걸쳐 중앙회장직을 연임했다. 23대 김병원 중앙회장부터 2009년 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연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등은  4년 단임제로 인해 단기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있어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우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연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만 농협 중앙회장 연임으로 인한 권력독점과 비리문제 등은 연임의 반대 논거로 제기돼왔다. 이에 농협중앙회 등은 2012년과 2017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대부분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이관했고, 2021년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의 도입과 함께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에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하던 중앙회장의 업무를 전무이사 등의 고유업무로 변경해 농협 중앙회장 권한 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은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을 들면서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면서 "재계순위 10위에 오른 농협 회장의 권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는데도,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임제 허용의 적용 시점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개정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임 이성희 회장의 연임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병길 의원은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면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고,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회장 임기가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다. 농협 회장의 임기가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될 때에만 현직 회장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경우 연임제한을 완화했을 시점에 현 이사장에게도 연임제한 완화를 적용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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