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율 낮은 KDB생명‧푸본현대‧IBK연금보험, 재무개선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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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낮은 KDB생명‧푸본현대‧IBK연금보험, 재무개선 작업 돌입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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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전 비율 100% 하회…개선계획서에 자산운용‧자본확충‧요구자본 축소 등 내용 담겨
개선계획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중단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자료/금감원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자료/금감원

[프레스나인] 자본여력비율이 떨어지는 KDB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IBK연금보험이 다음달까지 금융당국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킥스(K-ICS, 신지급여력) 비율은 219.0%로 작년 말 지급여력(RBC)비율 대비 13.1%포인트 상승했다. 25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 평균은 각각 219.5%, 218.3%로 작년 말보다 13.1%포인트, 13.2%포인트 높아졌다.

RBC비율에서 K-ICS비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킥스 비율은 198.1%로 작년 말보다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생보업계(13.8%포인트)가 손보업계(1%포인트)보다 컸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 100%를 넘지 못한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이 오는 8월말까지 금융당국에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됐다. 만약 제출한 재무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과조치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본적정성 지표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보험업법 시행령 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RBC에서 킥스로 전환된 이후 첫번째 지급여력비율이 전기대비 상승한 원인으로 ▲가용자본 증가 ▲요구자본 증가 ▲경과조치 적용 등을 꼽았다.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전 킥스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 RBC 가용자본(139조7000억원) 대비 10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등의 영향이다. 

경과조치 전 킥스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RBC 요구자본(67조9000억원) 대비 55조7000억원 늘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신규 보험위험이 추가되고 신뢰수준 상향(99.0→99.5%) 등이 반영된 결과다. 

경과조치 적용과 관련해선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증가하고,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 킥스 비율 변화 자료/금감원
경과조치 적용 전후 킥스 비율 변화 자료/금감원

경과조치 적용 회사들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대비 79.1%포인트(139.8→218.9%) 상승했다.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8조1000억원 줄었으며,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각각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에 대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의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들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 등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 회사들은 오는 8월까지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각각 47.7%, -0.6%, 68.7%다. 

금감원은 제출된 재무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실적 관리 등을 통해 이들 회사의 자본적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개선계획에는 경과조치 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지급여력비율(150%)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 운용 및 자본 확충, 요구자본 축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만약 재무개선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과조치 적용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후 킥스 비율이 100% 아래도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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