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KDB생명, IFRS17 시행에도 자본적정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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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KDB생명, IFRS17 시행에도 자본적정성 불안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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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 -1‧47.7%…8월까지 금감원에 재무개선계획 제출해야
(왼쪽부터)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이사, 임승태 KDB생명 대표이사 
(왼쪽부터)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이사, 임승태 KDB생명 대표이사 

[프레스나인]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이 지급여력비율 기준 미달로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됐다.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와 KDB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후 올 1분기 신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은 각각 128%, 101.7%다. 경과조치 적용 전 비율은 -1%, 47.7%다.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을 작년 말 지급여력(RBC)비율과 비교했을 때 각각 172%포인트, 71.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1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각 사별로 원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신고하게 했다. 
 
경과조치를 신고한 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 기발행 돼 지급여력(RBC)비율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은 자본증권을 킥스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고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이 1개월 연장됐다. 또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경과조치 사항을 제시했다. 

생보업계의 경우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비롯 12개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 푸본현대생명은 가용자본, 요구자본 중 보험‧주식‧금리리스크, KDB생명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중 보험‧주식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

다만 금감원은 선택적 경과조치 신고를 한 보험사에게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오는 8월까지 재무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변경된 개선계획 포함)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외도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 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과도한 배당 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각각 -1%, 47.7%로 금감원이 기준으로 삼은 100% 미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는 재무개선계획 제출 및 개선계획이행 실적 보고 의무를 갖게 됐다. 과도한 배당 역시 어려워진다.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이 1분기 낮은 킥스 비율을 기록한 이유는 상품 구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이나 퇴직연금 의존도가 높은 곳은 킥스 비율 산정시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연금은 부채로 인식되며, 상품구조상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보다 길어 금리 상승시 자산 평가에 불리하다. 작년 푸본현대생명의 퇴직연금 비중은 전체 보험료 수입의 53%다. 

두 보험사는 이미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건전성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과거에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크다 보니 킥스 비율이 낮게 나온 것 같다”면서 “자본건정성 개선을 위해 최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재보험솔루션을 통해 위험률을 일정 부분 재보험사에 전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도 지난 3월, 39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으며 4월과 6월 각각 후순위채 800억원(이율 7.3%), 980억원(7.28%)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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