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 한도 8000억원 설정, 단기차입금총액 1.5조로
작년 11월에도 단기차입금 한도 1조원 설정
작년 11월에도 단기차입금 한도 1조원 설정

[프레스나인] 지난해 퇴직연금 자금이탈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했던 푸본현대생명보험이 다시금 단기차입금총액을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단기 차입금 한도 8000억원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푸본현대생명의 단기차입금총액 1조5000억원에는 당좌차월 한도 1300억원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또는 당좌차월 추가분이 포함돼 있다. 해당 한도는 내년 3월까지 실행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11월에도 자기자본의 77.98%에 달하는 단기차입금 한도 1조원을 설정했다. 당시에도 당좌차월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단기차입 방식으로 차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단기차입금총액을 1조5000억원 규모로 늘렸었다. 해당 차입 한도는 올해 3월말까지 운용하는 것이었고, 이후 단기차입금 규모가 7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금리확정형 퇴직연금의 수지적자가 1조2382억원을 기록하는 등 2조3653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단기차입금이란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비롯해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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