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에 생보사 자본여력비율도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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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에 생보사 자본여력비율도 급상승
  • 최광석 기자
  • 승인 2023.07.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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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지급여력비율 보다 37.1%p↑…손보사 3.1%p 상승 그쳐
유증‧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도 영향

[프레스나인] 새로운 보험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기존 지급여력(RBC)비율이 신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로 전환되면서 생명보험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개선됐다. 킥스 경과조치 적용과 적극적인 자본 확충 활동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본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보험업법 시행령 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BC와 K-ICS 방식의 주된 차이는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 것이다. 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기존 99%에서 99.5%로 상향하고, 위험계수 방식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보험리스크 내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위험 및 시장리스크 내 자산집중 위험을 신설했다. 

표/프레스나인
표/프레스나인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 20곳(한화생명, ABL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DGB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푸본현대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NH농협생명)의 올 1분기 킥스 비율(경과조치 적용 기준) 평균은 241%로 작년 말(RBC 기준)보다 37.1%p(퍼센트포인트) 높다. 

올 1분기 킥스 비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처브라이프생명으로 38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DB생명(361%), BNP파리바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생명(311.7%) 등이 높은 자본여력비율을 보였다.

반면, KDB생명(101.7%)은 경과조치 적용으로 겨우 기준치를 넘겼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경과조치 적용의 수혜를 봤다. 푸본현대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1%였지만 적용 후는 128%까지 증가했다. 

삼성생명(219.5%), 한화생명(181.2%), 교보생명(232.4%), 동양생명(162.2%), 미래에셋생명(218.4%) 등 대형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상회했다. 

처브라이프생명(264.1%p↑), DB생명(219.1%p↑), NH농협생명(178%p↑), DGB생명(175.8%p↑), 메트라이프생명(122.9%p↑) 등 5곳은 작년 말 RBC 비율 대비 킥스 비율이 100%p 이상 상승했다. 이 중 메트라이프생명을 제외한 4곳은 금융감독원에 경과조치를 신고한 생보사다. 

주요 손보사 14곳(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AXA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의 1분기 킥스 비율 평균은 218.7%로 작년 말 대비 3.1%p 상승에 그쳤다. 

생보업계의 킥스 비율 상승폭이 손보업계보다 큰 이유는 경과조치 적용 효과라는 분석이다. 생보업계의 경우 12개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지만 손보업계는 6곳에 그쳤다. 실제 올 1분기 생보업계의 경과조치 적용 전‧후 평균 킥스 비율 차는 103.3%p로 손보업계(56%p) 보다 크다. 

김선영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생보업계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에 따른 킥스 비율 차가 (손보업계보다) 더 크다”면서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낮은 몇몇 생보사는 자본 확충이나 적극적인 자본 관리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이 손보사보다 유상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등 더 적극적인 자본 확충에 나선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달 22일 65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5월, 5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KDB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이 각각 2160억원,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 외에 NH농협생명,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ABL생명 등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렸다. 

한편 금감원은 올 초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올 1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각 사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과조치 신고한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 전 기발행 돼 RBC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을 킥스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또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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