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은 공시 누락

[프레스나인] 에이스손해보험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임원 선임과 사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에이스손해보험은 지난 9일 손해보험협회에 김주용 전무, 최은석 상무, 윤은정, 이재걸 이사에 대한 사임 공시를 게재했다. 문제는 이중 최은석 상무를 제외한 3명의 사임 일자가 지난 6월30일이라는 점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임원을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 감독규정은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스손해보험은 늦어도 7월11일까지 회사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3명의 사임 사실을 공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손보협회에 공시된 일자는 9일이며, 회사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늦게 공시 사실을 게재했다. 또 지난 5월31일 해임한 이정수 이사에 대한 손보협회 공시도 6월20일에야 이뤄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임원의 해임(사임 포함)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관련 공시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챙겨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8일 생명보험협회에 추연태 이사에 대한 선임을 공시했다. 선임 일자는 지난 3월13일이다. 추연태 이사 선임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는 제때 공시가 됐지만 생보협회에는 누락됐다가 8일 공시가 이뤄졌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담당자 착오가 있었던 같다. 현재 감사팀에서 공시 지연 이유를 파악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