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한화솔루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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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한화솔루션 패소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7.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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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화솔루션-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원고패소 선고
김승연 회장 차명주식 보유 태경화성 연결기업

 

[프레스나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에게 일감을 몰아준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이 3년간의 법정 공방끝에 패소했다. 김승연 회장이 위장계열사 주식 차명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결정한 다음해부터 시작된 법정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객체인 한익스프레스는 과거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장 계열사이고,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와 그 아들 이석환에게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뤄진 일감 몰아주기라는 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 운영과 친족간 내부거래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은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로 컨테이너 운송사를 일원화한 것은 1999년으로, 2009년 태경화성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태경화성은 1989년 최대주주였던 한화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계열분리됐으나, 한화그룹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였다.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횡령과 배임 등으로 김승연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계열분리된 위장 계열사를 통한 운송사 일감 몰아주기와 친족기업에 대한 물류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은 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 선정 계획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경쟁 저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과 가성소다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익스프레스에게 탱크로리 운송 거래를 위탁, 91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통합 운송사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화솔루션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지급 덕분에 한익스프레스는 운송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형성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한화솔루션이 10년 넘게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중소 운송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침해됐다는 것이 경쟁당국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총 22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2019년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한화큐셀 등을 흡수합병한 한화케미칼이 상호를 바꾼 법인이다. 지난해에는 갤러리아 사업부문과 첨단소재 사업부문을 분할해서 떼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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