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뻥튀기 공모가' 차단…'신라젠·헬릭스미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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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뻥튀기 공모가' 차단…'신라젠·헬릭스미스 사례'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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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 밝힌 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
일반기업 포함 사업보고서에 괴리율 제시도
증권신고서 개정서식
증권신고서 개정서식

[프레스나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등 기술특례상장의 뻥튀기 공모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서식이 개정된다.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상장 후에는 예측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율도 공개된다. 사업보고서의 괴리율 보고는 기술특례상장기업 외에 일반기업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를 높게 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적에 대한 괴리율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운 49개사(45%)가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괴리가 컸다.

이에 개정 서식은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해 영업이익,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상장 후 사업보고서 제출 시에는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 원인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괴리율 공시는 기술특례상장기업 외에 일반상장기업도 대상이 된다. 

증권신고서 개정 서식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사업보고서 개정 서식은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24일 이전에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기존 사업보고서 서식에 따르되, 괴리율 발생 원인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 서식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신라젠은 공모가 1만5000원으로 증권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고 현재 주가는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 헬릭스미스 역시 공모가에서 반토막이상 떨어지는 등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공모가격 거품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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