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신고·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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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신고·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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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 법적 근거 마련 상법 개정안 발의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신고·공시 의무화 취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 마련"

[프레스나인]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서도 신고와 공시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0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의 부여 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별다른 공시·신고 의무가 없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여 방법·대상·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신고처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신고·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원 해임권고, 일정 기간 동안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총수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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