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만기 1년이내 제한 필요‥RS 공시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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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만기 1년이내 제한 필요‥RS 공시 의무화 필요"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0.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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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서 문제제기
"CP 증권신고서 회피, 채권신탁랩 불건전영업행위 온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재벌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

[프레스나인] 이용우 의원이 자본시장에서 불건전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기업어음(CP)의 만기제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회피와 증권사 신탁을 통한 CP 편입 등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악용에 따른 공시 의무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자본시장법에서 CP의 만기제한을 없애면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제외하고 일반CP의 연간 발행금액이 16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작년 '레고랜드 사태'나 증권사 채권신탁랩의 문제 모두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CP의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CP의 만기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CP 발행요건이 완화됐고, 만기제한이 삭제돼 장기 CP 발행이 가능해졌다. 장기 CP 발행 급증으로 2013년 만기 1년 이상의 CP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호 예수 1년 등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활용한 재벌 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고·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로,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최근 재벌총수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주식을 직접 취득할 필요가 없어 주식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주식을 증여·상속하게 될 때 내는 상속증여세(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으로 최대 60%까지 세금 부과)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수령할 때 내는 소득세(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49.5% 수준)가 더 적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용우 의원은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부작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역시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를 의무화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부여대상(의결권 10% 이상 소유 대주주 금지), 부여수량(발행 주식총수의 10% 이내)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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