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엔 RS 불가' 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화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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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엔 RS 불가' 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화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09.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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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명문화
10% 이상 주요주주, 실질 대주주엔 부여 제한
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 3·4세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

[프레스나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최근 두산그룹 등 여러 기업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을 활발하게 실행하면서 이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산그룹 외에 두나무도 최근 RS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기도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Restricted Stock)'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무상으로 일정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양도가 금지되는 주식 또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나 회사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금지했다.

RS는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 들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RS는 상법에 이미 도입돼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달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주가에 따라 선택권이 결정되는 것과 달리, RS는 일정한 목표만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취득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지배력 확보를 위한 남발, 행사와 매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기업범죄 발생 소지로 인해 지배주주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RS에 대해서도 지배주주에게는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이용우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동안 RS는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보니 부여대상과 수량 제한도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은 2023년 3월 보수와는 별도로 두산 RS 3만2266주를 부여받았다. 지난해 3월에도 박정원 회장은 두산 RS 2만4592주를 받았고, 박지원 부회장에게도 두산 RS 6675주가 부여됐다.

두나무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자사주 50만주를 취득해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할 예정이다.

네이버도 RSU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해진 GIO를 제외하고 최수연 대표이사와 이건수·이윤숙·김광현 CIC대표와 RSU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껏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 3·4 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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