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추진'에 이용우 의원 "은행 선제 채무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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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횡재세 도입 추진'에 이용우 의원 "은행 선제 채무감면 필요"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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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기관 선제적 채무재조정 필요성 제기
"원금감면시 대손인정, 채권상각 가능"

[프레스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보다는 은행의 선제적인 원금감면 등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파산, 회생 신청 건수 등의 급증이 이러한 위기 징후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예대마진도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횡재세는 그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어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의 고객인 취약 차주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과 관련해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지주 회장들이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할 경우,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은 감면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채권상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본 의원실에 전달해왔다"고 실현가능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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