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당론에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법안 재발의..'초과익 20%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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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횡재세' 당론에 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법안 재발의..'초과익 20% 출연'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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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발의
4월 개정안 최초발의 시 초과이익 10% 횡재세 부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반대 직면
민주당 당론 도입 방침에 수정발의안, 초과이익 20% 횡재세 부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국내은행 이자순수익 추이. 국내은행의 최근 5년간 평균 이자순수익은 2021년 기준으로 41조1370억원, 2022년 기준 44조8637억원이다.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 초과분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20%의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1조원 수준의 출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프레스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대표가 당론으로 해당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재발의한 것이다. 횡재세 부과 규모도 당초 10%에서 20%로 대폭 늘렸다.

지난 4월 최조 발의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횡재세 부과 요건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 초과 시, 초과이익의 10% 출연 등을 들었다.

수정안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이라는 조건을 빼고,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 초과라는 부과조건은 유지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 출연 규모를 초과이익의 20%로 수정했다.

'자활지원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한 계정으로,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품,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금융회사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의 2022년 이전 5년(2017~2021년) 평균 이자순수익은 41조1370억원이다. 국내은행의  2022년 이자순수익 55조9349억원은 최근 5년 평균을 웃돌고 있고,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 초과분은 6조5704억원에 이른다. 만약 초과분의 10%를 출연금으로 부과한다면 6570억원이고, 초과분의 20%일 경우 1조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국내은행 이자순수익(29조4329억원)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연간 이자순수익(58조8658억원)의 최근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 초과분에 대한 20% 횡재세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의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지난 4월 발의안 법률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은행 이외 업권과의 형평성, 출연의 가능성, 은행의 출연금 전가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당시 은행연합회는 ▲은행 이외 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도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고 ▲은행이 이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자순수익에 대한 출연금 부과시 중저신용 대출 축소 가능성 ▲은행의 자발적 사회공헌 위축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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