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진 은행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발의…은행만 2조원 부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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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진 은행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법안 발의…은행만 2조원 부담 전망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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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소법·부담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全 금융회사에 5년평균 순이자수익 120% 초과분에 40%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국내은행 초과이익 부담금 2조원 추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국내은행 순이자수익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국내은행 순이자수익 .

[프레스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 도입방침을 밝힌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가 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 은행권과 종합금융회사가 상생금융 기여금 2조원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으로 추진될 경우,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해 부담금 형태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개정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55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한 초과이익에 대해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공급과 대출이자 감면 등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최근 5개년(2018~2020년) 국내은행의 순이자수익 평균이 44조8637억원이고, 5년 평균의 120%라는 초과이익은 53조8365억원 수준이다. 2023년 6월말까지 국내은행의 순이자수익이 29조4329억원이고 이를 단순합산할 경우 올해 순이자수익은 58조8658억원으로 추산된다. 5년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은 5조293억원 수준이다. 초과이익에 대한 상생금융 기여금을 40% 부과할 경우 기여금 규모는 2조117억원에 이른다.

은행을 제외하면 생명보험(2023년 3월말 기준 순이자수익 단순합산), 손해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모두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은행에 한정된 출연금인 셈이다.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이 일부 초과이익이 발생하나 상생금융 기여금 수준은 90억원 수준에 그쳐 미미한 규모다.

당초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출연금 방안이 은행으로 한정되는 단기방안이고,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등 비용전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 역시 은행에 한정되는 한계가 엿보인다. 또한 은행의 순이자수익 축소를 위한 자금조달 다양화 방안 등으로 인해 상생금융 기여금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시행 시점의 회계년도의 초과이익부터 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당장 올해 결산 시점에서 기여금 부과 규모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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