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재현 지시사항 명확히 나와있어"

[프레스나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구석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시세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의 지분 매입은 시세조종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 매입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은) 자본시장법 상 작전세력이 개입하는 통상적인 범죄행위와 다르다"면서 "하이브의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매입"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정다주 변호사는 "검찰은 시세고정과 시세안정을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하나, 지극히 정당한 목적의 공개시장에서의 지분 매입행위"라면서 "통상적인 시세조종에서 보이는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이브도 이익을 봤고,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장매입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시세조종 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의 또 다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작도 "시세조종행위는 그 거래동기와 결합돼서 불법성이 있을 때에만 불법행위가 된다"면서 "배재현에게 경영권 취득목적이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동기는 불법성을 띄지 않는다. 또한 해당 행위로 피고인이 이익을 본 것이 없고 피해를 준 것도 없다. 왜 국가가 공개매수자를 먼저 보호하고, 자본시장에서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에 왜 국가가 개입하는지 납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은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또 법무법인 정다주 변호사는 "국내 상위 1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하로 해외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시장매입을 모두 시세조종으로 처벌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최근 벌어진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장내에서 지분을 매입한 것처럼, 정상적인 경영권 방어 목적의 지분매입이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매입 동기와 관련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이) 절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선입견으로 마치 공개매수 저지 대응이 시세조종과 같은 것으로 오해됐다"고도 했다. 카카오의 지분매입 동기에 불법성이 있다는 검찰의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에선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지분을 샀다고 하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가 하이브의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카카오 측의 정상적인 지분 매집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건 SM 대주주 이수만과 반목하던 SM 경영진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하이브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카카오에서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항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적 시세조종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기남 검사는 "대화녹음 파일을 보면 배재현의 지시사항이 명확히 나와 있다. 이게 시세조종이 아니면 뭔가"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 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송치받아 배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