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대표 외에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A사 투자전략부문장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청구됐다.
이들 피의자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공개매수가격(1주당 12만원) 이상으로 시세조종 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한 하이브는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을 웃돌면서 목표했던 수량 확보에 실패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후인 3월7일부터 1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서 였고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를 취득했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카카오는 3월28일 이전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 카카오는 공개매수가 끝난 직후인 3월28일 SM엔터테인먼트 의결권 지분 40.3%를 신규 취득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