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SG증권·에디슨모터스·SM 시세조종, "부당이득에 시드머니까지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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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SG증권·에디슨모터스·SM 시세조종, "부당이득에 시드머니까지 몰수해야"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3.1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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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몰수·추징' 적용 요구
"시세조종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 큰 효과"

[프레스나인]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發)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물론이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안 형태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2월9일 시행됐다. 이는 시세조종 행위로 취득한 재산(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에 더해 시세조종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시드머니)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제447조의2).

만약 시세조종 행위에 제공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진다면, 가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A사와 공모해 투입했다는 2400억원이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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