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창업자는 송치 대상서 빠져 …"공모정황 확인돼 추가 송치 예정"
[프레스나인] SM엔터테인먼트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구속)과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상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재현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A사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 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공개매수 가격(1주당 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과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이번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이고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세조종 과정에서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 외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돼 추후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사모펀드 운용사 A사 등도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