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배재현·김기홍·김범수·지창배 '공모 증거들'…"'공개매수 저지=시세조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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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배재현·김기홍·김범수·지창배 '공모 증거들'…"'공개매수 저지=시세조종' 아냐"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4.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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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그레이고와의 합의서, 카카오 투심위 회의록 '공개매수 저지' 공모 핵심증거"
피고측 "신주인수분에 5% 미만 시장매입 의도, 공개매수 저지 표현만으로 시세조종 볼 수 없어"

[프레스나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재판에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의 공모 증거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카카오 측의 주식 매입이 시세조종인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배재현 대표와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간의 카카오톡 대화록,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의 '공개매수 저지' 대화록을 공모의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배재현 대표 측은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합의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시세조종의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재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배재현은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IP 활용방안을 그레이고에 주는 사업협력 계약서를 전달했다"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했다.

검찰 측은 카카오 투자전략실의 배재현, 김지예, 강호중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해 카카오 측에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통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IP를 그레이고에 전달하려 했다고 전했다. 2017년 설립된 광고대행업체 그레이고는 2022년까지 카카오의 계열회사였으나, 2022년 8월19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모펀드인 가젤제1호유한회사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직후 그레이고의 대표이사가 이준호에서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로 변경됐다. 김한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와 송인성 원아시아파트너스 부장도 그레이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됐다. 같은 해 9월17일에는 그레이고의 최대주주가 가젤제1호유한회사로 변경된다(지분율 42.53%).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진행된 2023년 이전에 이미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의 밀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레이고는 2021년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고 있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덕분에 '앓던 이'를 뺀 격이 됐고, 이런 배경 하에서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후 IP 영업권을 그레이고에 주려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배재현 대표와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김지예 상무가 초대됐고, 배재현 대표는 "지예야! 그레이고 합의서를 내일 오전까지 부탁한다"고 했다. 배재현 대표는 김태영 부대표에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IP 활용방안을 그레이고에 주는 사업협력 계약서를 전달하고, 김태영 부대표는 카카오의 지배회사에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대화방의 내용은 (배재현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의 핵심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현 대표와 김태영 부대표, 김지예 상무는 모두 CJ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은 배재현 대표와 김태영 부대표 간의 대화방 외에 2023년 2월28일 오전 8시30분에서 오전 9시까지 카카오의 단체 대화방 내용도 공모의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대화방은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대화방으로 배재현 대표와 김기홍 재무그룹장 외에 김범수 의장,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모두 참가했다. 당일 배재현 대표와 김기홍 그룹장의 대화방에서 김기홍 그룹장은 "오늘 (하이브의) 공개매수 꼭 저지해달라"고 했고, 배재현 대표는 "위험해보일지라도 도와달라"고 했다. 2023년 2월28일은 하이브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다. 검찰은 "배재현과 김기홍의 대화방 내용은 배재현과 카카오 임직원의 공모증거로 '양벌규정' 적용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28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은) 기존 신주인수분 9%에 더해서 5% 미만으로 시장매입해서 이수만 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내매입이었다"고 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2월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123만주의 신주 배정을 결정했다.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 가량을 취득한 상태였고, 추가로 장내에서 5% 미만의 지분을 사게 되면 지분율이 14%대로 최대주주인 이수만(지분율 14.8%)과 경쟁구도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2월28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 취득가격(12만300원)은 전거래일 종가여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성창호 변호사는 또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 장내매입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아니라, 지분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배재현 대표나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배재현 대표는 2023년 4월25일 카카오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지분매입은) 우리랑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내가 도와달라고 한 건 맞다"고 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이후인 2023년 3월1일과 3월3일 강호중과의 대화방에서도 배재현은 "(헬리오스와) 합의는 없었다. 계약서 썼으면 내가 알았겠지", "원아시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모 내지 계약 관계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성 변호사는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공동보유자'라고 하려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합의서나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재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언급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성 변호사는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은 최대한 지분을 확보해서 공개매수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인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맥락이다. 공개매수 저지가 곧바로 시세조종은 아니고,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함축적인 표현이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2023년 3월6일 카카오의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매수 저지'에 대한 또다른 해석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카카오 이사회에서 배재현 대표는 에스엠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경과를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의사록을 보면 "배재현 대표는 '대항 공개매수, 장내매집 통해서 ...'라고 말하는데, 해당 발언을 보면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은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 저지와 동의어이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시세고정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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