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양벌규정 예외 배재 "카카오 내부통제 전혀 이뤄지지 않아"
카카오, 카카오뱅크 10% 초과지분 의결권 행사금지될 수도…한국투자금융지주 재인수 가능성도
[프레스나인]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법 상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구속)와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는 그가 구속되면서 어느 정도 확인됐으나, 카카오 법인의 법률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시세조종 행위는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카카오의 내부통제 장치 미작동을 지적한 것은 자본시장법 상의 양벌규정을 의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내부통제 체제를 시세조종을 막는 장치가 전무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상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조항(제176조)뿐만 아니라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시세조종의 경우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인의 책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명백한 셈이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혐의 내용은 향후 금감원 특사경이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A사의 혐의를 공개할 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상의 양벌규정은 이미 판례를 통해 법적 명확성이 확립돼 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해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라고 했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3도6962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법인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한 범법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7.29 선고 2009헌가25 등 전원재판부 결정).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카카오 이사회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이에 카카오가 향후 재판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법은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을 6개월마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금융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대주주 요건 결걱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한도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한도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지분율 27.17%)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위반에 해당될 경우에는 17.17%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법 상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는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다.
2017년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지분율 55.56%)였으나, 2019년 11월 카카오로 최대주주(34.0%)가 변경됐었다. 만약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재차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