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ㆍ농수협, 임대업 제외 '건설·부동산업'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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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ㆍ농수협, 임대업 제외 '건설·부동산업'만 대손충당금 적립률 30% 상향
  • 김현동 기자
  • 승인 2024.02.2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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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올해 6월까지 110%, 올해 12월까지 120% 충당금 적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요적립률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요적립률

[프레스나인] 신협(중앙회)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30%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익스포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여신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요주의' 여신은 10%에서 13%로 변경된다. '고정'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익스포져의 경우 20%, 55%에서 26%, 71.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비교해 '요주의' 여신에 대한 상호금융업권의 적립률이 3%포인트 높아진다. '정상', '고정', '회수의문'의 경우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럼에도 당국은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는 대손충당금비율(대손충당금 잔액/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을 110%로 하고 올해 12월말까지 120%로, 내년 6월말에 130%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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