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필요
금융당국, DSR 70% 초과 비중 높은 농협·수협·기업은행 특별점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포함 16개 은행 가계대출 실태점검도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행정지도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또 DSR 70% 초과비중이 높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에 '장기대출의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상환능력심사 관련 행정지도'를 발송했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등의 DSR 산정만기에서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정지도는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
이번 행정지도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급히 마련됐다. 9월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최대 만기가 50년으로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행정지도 발송 배경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약 107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2조2964억원), 5월(+4조1557억원), 6월(+5조8296억원), 7월(+5조8857억원), 8월(+6조9307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주효했다. 8월 은행 주담대는 7조185억원이나 늘어났다. 주담대는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8월 주요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1~2월 2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 1000억원, 4월 2000억원, 5월 3000억원, 6월 8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늘기 시작해 7월에는 1조8000조원이나 팔렸다. 8월에는 무려 5조1000억원이나 판매됐다. 주담대 신규 취급액 비중을 보면 7월 16.2%(6대은행+카카오뱅크), 8월 48.3%로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50년 만기 주담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월까지 급증했던 50년 만기 주담대는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판매를 중단하고 카카오뱅크과 수협은행 등은 연령제한을 도입하거나 검토하면서 증가세가 멈춘 상태다.
당국은 장기 주담대의 DSR 우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 산정방식에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DSR 70% 초과비중이 높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헹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 대한 가계대출 실태 점검을 벌인다. 다음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은행, 토스뱅크 등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