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9월 오피스텔·빌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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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9월 오피스텔·빌라까지 확대
  • 박수영 기자
  • 승인 2024.03.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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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신청·운영시간 확대
대출 누적액 7조4331억원..대출 금리 평균 1.54%p↓

[프레스나인]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이 포함된다. 오는 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300일을 맞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부터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올해 1월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을 추가한다. 앞으로 차주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

올해 9월부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취급 중이다. 온라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되기 위해 금융회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세계약 가정시) 대출 갈아타기 가능기간 확대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2년 전세계약 가정시) 대출 갈아타기 가능기간 확대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2년의 전세계약 가정 시 현재는 전세대출 실행 이후 3~12개월 사이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3~18개월 사이로 갈아타기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6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대출 금리는 평균 1.54%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같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더욱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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