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SW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SW전문 교육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SW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SW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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