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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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김창동 기자
  • 승인 2019.11.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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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일 2019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 신규 등록사는 1개 사이며, 폐업 5개 사, 공제 계약 해지 5개 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0개 사·1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6개이다. 

2019년 3분기 동안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웰런스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폐업한 5개 사업자는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유), ㈜이앱스, ㈜유니코즈 등이다.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올에이, 메리케이코리아(유), ㈜유니코즈 등 5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0개 사는 상호·주소 등 총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10개사는 ㈜쏠렉, ㈜유니코즈, ㈜엠에스엠글로벌, ㈜코디라이프,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아이원, ㈜제이알씨코리아, ㈜코타파, ㈜에버스프링, 애터미㈜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렸다.

이어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 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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