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타다 고소건에 대한 피고소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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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타다 고소건에 대한 피고소인 의견서 제출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1.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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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으로 12월초 고소한데 이어 12월 말 추가고소해
김경진 국회의원 / 뉴스1
김경진 국회의원 / 뉴스1

[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해 연말 타다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2차례 고소한데 대해,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12월 초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측은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이 타다와 고소인들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범죄 집단”, “불법이 용인된 데에는 현 정권과 관련 있기 때문”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다 측의 인격권·영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다는 12월 말 김경진 의원을 재차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1월 10일, 타다의 불법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가짜뉴스는 오히려 타다가 만들고 있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특히 김경진 의원 측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2018년에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허한 전례가 있다는 점과 1999년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목적이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 였음을 증명하는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시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타다’임을 밝혔다"고 알렸다.

김경진 의원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위반한 불법 콜택시일 뿐이다.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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