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시장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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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시장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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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 경고 조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미세먼지로 인해 가정은 물론 차량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차량용공기 청정기의 경우 유해물질을 99.9% 이상 제거한다는 광고 내용이 과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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