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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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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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및 비자 위·변조 방지 효과 기대
비자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견본(사진=법무부)
비자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견본(사진=법무부)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 그동안 사용했던 비자스티커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전(全)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해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법무부는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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