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프레스나인] 차미경 기자=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를 14명 추가함으로써 총 2218명이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질환(169명) ▲천식(163명)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성인간질성폐질환(645명) ▲기관지확장증(527명) ▲폐렴(855명) ▲긴급의료지원(23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진찰·검사비(32명) ▲중복(244명) 등이다.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