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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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 김창동 기자
  • 승인 2020.03.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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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김창동 기자=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오는 4.15 총선 출마 예정인 정진석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27일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조성우 기자는 이날 오후 14시 계룡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 논산지청,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각각 접수시켰다. 

언론사가 현직 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조 기자에 따르면 정 의원은 4.15 총선 선거 운동을 위해 유튜브에 국비확보 내역을 홍보했다. 

이 영상을 본 조 기자는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기사를 작성했고, 이를 본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의 부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 

조 기자는 정 의원이 “2020년 부여군에만 총 6110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 주장대로라면 부여군 2020년 본예산(616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정돼 일정부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다.

이에 조 기자는 사실보도를 진행했고 해당 기사로 인해 정진석 후보로부터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됐다. 조 기자는 정 의원과 법정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조 기자는 “4.15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부도덕한 정치적인 꼼수는 없어야 한다. 정의롭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정치인으로 입문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4.15총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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