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테라스·건물옥상, 식·음료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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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테라스·건물옥상, 식·음료 판매 가능해진다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4.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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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한적 허용→기준마련…일반음식점·제과점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 영업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든다.

그간 일부 자영업자들이 깜깜이로 해왔던 옥외 영업이 제도권에 전면 들어오면서 지자체별 형평성 및 안전사고에 관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 법령에선 지자체장이 옥외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정해 옥외 영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다.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식약처는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소비자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의 음식물 조리는 금지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했다. 영업자는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향후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를 통해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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