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가정간편식, 위생·대장균 등 기준 미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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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 가정간편식, 위생·대장균 등 기준 미달 '적발'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4.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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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계탕·육개장 등 점검…관련교육 등 준수사항 위반

위생 및 관련교육 등이 미흡한 식품업체들이 보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점검결과, 위생·품질관리 등의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한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육추출가공품 8개 등 일부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더맛F&B ▲행운FC ▲㈜대원미트 ▲궁중농축산 ▲세하미트앤코 ▲예원푸드 ▲주식회사 드림세상 ▲팔팔푸드 ▲다복식품 ▲주식회사 한쇼 ▲대가설렁탕 ▲풍림식품 ▲닭스푸드 ▲㈜은산푸드 ▲주식회사 유가네 ▲농업회사법인 ㈜퀸미트푸드 ▲농업회사법인 ㈜차오름푸드 ▲라온푸드 ▲㈜마스터쉐프코리아 ▲주식회사 정가네오골계 ▲태백한우식품 ▲주식회사 덕담골얼쑤농업 회사법인 ▲군산전통순대국밥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명성황우 ▲㈜원양에프엔지 농업회사법인 등 25곳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재차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주요 위반내용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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