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OTC 바이럴마케팅, 약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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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OTC 바이럴마케팅, 약사법 위반 '논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4.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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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범주 포함시 준수사항 지켜야…식약처 "위법판단, 종합적 검토필요"

[프레스나인] 국내 한 제약사가 기획한 일반의약품(OTC) 바이럴마케팅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단 지적이 일고 있다.

A제약사는 최근 영업부 직원들에게 OTC인 성관련 치료제 B제품 전단 이미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카카오톡·밴드 등을 통해 소개·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이비인후과 품목 등 매출 타격이 커짐에 따른 마련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영업본부장이 내부교육 등의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홍보활동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약사법 68조에선 전문의약품(ETC)의 대중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B제품과 같은 OTC는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홍보활동을 '광고' 범주로 판단할 경우엔 약사법에서 제시하는 심의·문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선 광고 매체·수단으로 신문·방송을 비롯해 전단지, 팸플릿,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팸플릿 이미지와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도 광고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제약사 홍보활동을 광고에 포함하면 의약품 광고에 관한 엄격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A제약사가 기획한 홍보활동은 관련법에 저촉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고매체 대상을 고려하면 카카오톡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면서 "광고로 본다면 쓰지 말아야 할 표현 등을 모두 지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광고심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위법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업무 관련 담당자는 "위법소지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판단을 위해선 허가사항 외 언급이 있는지 등을 비롯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의약품 업무 관련 담당자도 "이 경우 위반여부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해보인다"며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A제약사는 B제품 전단 이미지에 대해선 광고심의를 받은 판촉물이라고 밝혔다. 해당 홍보활동도 실시하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A제약사 관계자는 "해당 전단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까지 외부분출을 하지 않았지만 심의는 마친 상태"라면서 "영업직원들의 (바이럴) 홍보활동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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