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3112명' 연락두절…政, "출입자 허위작성시 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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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3112명' 연락두절…政, "출입자 허위작성시 책임" 추진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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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들 "행정명령 불이행 후 환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한 목소리

[프레스나인]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시 책임을 묻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 클럽 출입명부에 있는 절반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입명단 허위 작성시에는 책임을 묻는 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해야 한다"며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를 받아 주고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확산 발생시 구상권 청구"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5월 6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 방문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5월 10일 18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했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 1일 22시부터 5월2일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월 7일부터 즉각대응반을 파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해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앞으로도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5월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명령을 위반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관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는 5월 10일 2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선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인천시는 덧붙였다.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5월 10일부턴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시 의료원과 티맥스 등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 관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 개 업소에는 는 5월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서와 고지문은 업소에 부착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및 관내 시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35개반 215명을 구성,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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