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3상도 지원대상…세부추진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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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3상도 지원대상…세부추진 전략 공개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5.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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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개선방안 속도

[프레스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에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고 밝힌데 이어 임상시험·생산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에 3상 임상시험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그간 업계 일각에선 신약개발을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3상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치료제·백신 개발 전주기 지원을 위해 ▲R&D 지원 확대 ▲임상시험 신속심사 지원 ▲혈장치료를 위한 혈액규제 개선 및 패키지 지원 ▲생물안전시설 기업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확대 ▲치료제·백신 생산 및 공정개발 서비스 지원 ▲개발사 발굴·육성 및 투자 촉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R&D 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치료제(항체, 혈장, 약물재창출 연구 등)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해 전임상을 비롯한 임상시험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상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3상 임상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목적 백신개발 펀드를 시범조성한다.

백신개발 성공시에는 정부가 구매해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 범용 백신 개발을 추진, 관련 기술 플랫폼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은 빠른 임상 추진을 위해 임상시험 검토·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공동운영, 우선 신속심사하기로 했다. 신속심사 지원을 위해선 별도로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상담창구도 만들어진다.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해선 대한적십자사 소속 의료인이 연구용 혈액을 체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취지침이 마련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용 혈액은 의료기관에서만 채취가능하다.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혈장치료제 R&D, 생산시설 등 패키지를 지원하고 혈장유래 항원 스크리닝이나 관련 임상, 시제품생산·품질관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료제·백신 개발시 바이러스 분리·배양에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보유기관도 기업과 매칭해주고 민간의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시험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시설 확보에 에로를 가진 기업을 위해선 백신실증지원센터를 구축, 기업의 임상용 시료를 위탁생산하는 등 공정개발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이용부담을 완화해주고 스마트공장 도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망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조성, 정부 예산에 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단 목표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이같은 치료제·백신 개발 부문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전략을 수립,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속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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