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마친 HK이노엔, CKM 부채 승계로 5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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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마친 HK이노엔, CKM 부채 승계로 5700억↑
  • 정재로 기자
  • 승인 2020.05.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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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자회사 CKM 통해 2018년 CJ헬스케어 인수
합병으로 인수 주체자 자동 소멸로 금융 상환의무 이관
콜마가 빚진 인수비용, 결국 HK이노엔 스스로 갚는 셈
“현금창출능력 충분…안정장치로 4800억 보충약정 체결”

[프레스나인] 에이치케이이노엔(옛 CJ헬스케어)이 한국콜마 자회사이자 100% 주주 씨케이엠(CKM)과의 합병종료로 5700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한국콜마가 최근 제약사업 부문을 매각해 3363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만큼 HK이노엔 지원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스스로 상환하는 계획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지난달 CKM과 합병을 최종 완료했다. 한국콜마는 2018년 재무적투자자(FI)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씨케이엠(CKM)’ 설립해 CJ헬스케어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자금은 자기자본 7100억원(한국콜마 50.7, FI 49.3%)과 타인자본 6000억원을 합해 총 1조3100억원 규모였다.
 
합병으로 한국콜마→CKM→HK이노엔으로 이어지던 지배구조를 한국콜마→HK이노엔으로 단순화시켰다. 그 이유는 기존 FI의 투자금회수(엑시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FI는 CKM이 발행한 3500억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한 상태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돼 있어 엑시트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HK이노엔은 합병을 통해 한국콜마의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기업공개(IPO)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했다.
 
합병은 무리 없이 완료했지만 문제는 불어난 부채다. HK이노엔의 인수 주체인 CKM이 합병으로 자동 소멸함에 따라 기존 CKM이 대주들과 체결했던 대출계약 5700억원의 권리의무 일체가 결국 합병 후 존속법인인 HK이노엔에게 자동 승계됐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담보로 제공하는 ‘셀프담보’가 연출된 셈이다. 기존 3874억원의 부채를 감안하면 총 부채는 9000억원이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도 매각 직전 CJ그룹에 1200억원을 배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콜마에 1400억원을 배당하는 등 잇달아 곳간을 내어준 관계로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올해 1분기에도 500억원을 배당해 현재 남아있는 잉여금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재무상태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017년 310%→2019년 154%로,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은 40%→165%로 크게 악화됐다. 2분기엔 부채비율이 CKM 부채 승계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한국콜마는 현재 HK이노엔 현금창출능력을 고려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미 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한편, 1분기에도 코로나19 여파에도 145억원을 기록해 직접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대주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자본의 절반이 넘는 4800억원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는 등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했다” “탄탄한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채와 원금상환 리스크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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