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약국 3.3%·한방 2.9%↑…병의원·치과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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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약국 3.3%·한방 2.9%↑…병의원·치과 결렬
  • 이정원 기자
  • 승인 2020.06.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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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공급자 "경영악화" VS 가입자 "보험료 인상부담"

[프레스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약국과 한방이 각각 3.3%, 2.9% 인상분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병원과 의원,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단위 : %, 원)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단위 : %, 원)

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오늘(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약국 등 4개 유형은 타결,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지만, 가입자 단체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등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이 있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병원‧의원과 치과는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고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선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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