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비방 목적 악성보도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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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비방 목적 악성보도 강력대응"
  • 장인지 기자
  • 승인 2020.06.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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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비방 목적의 악성보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에듀윌은 “ 그동안 협찬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왔다”며 “실제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낸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 A씨에 대해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협조에 응하지 않자 실제로 비방 목적의 악의적인 기사가 작성됐고, 이에 에듀윌이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이를 빌미로 협찬을 요구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 회사의 피해를 감수 하고서라도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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