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내부직원 동원 허위 제품후기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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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 내부직원 동원 허위 제품후기 '뒷말'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7.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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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건기식 구매유도 지적

[프레스나인] 국내 A제약사가 내부직원들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 광고를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률에선 홈페이지 등에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것을 '이용후기 광고'로 보고 위법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정해두고 있다.

이같은 지침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직원을 동원해 제품을 추천하는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 부당광고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 A제약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직원들에게 제품에 대한 이용후기를 남기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A제약사 쇼핑몰 후기 캡처

A제약사 직원은 "현재 해당 쇼핑몰에 작성돼있는 후기는 직원들이 남긴 것"이라며 "후기 내용에는 직원이라는 내용이 없지만 모두 A사 직원들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쇼핑몰에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류에 관한 이용후기들이 올라와있다. 제품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들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에선 수년전부터 광고 심사지침 등을 두고 이러한 사례에 이전보다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이 협찬을 받고 쓰는 후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일지라도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이용후기나 사진을 올려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후기를 게재하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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