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화 나선 대웅제약 "ITC 판결, 국내 판매와 무관"
상태바
병원진화 나선 대웅제약 "ITC 판결, 국내 판매와 무관"
  • 남두현 기자
  • 승인 2020.07.08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공문 발송…"남은 절차를 통해 최종판결서 승소할 것"

[프레스나인] 균주 도용 행정심판에서 불리한 예비판결을 받은 대웅제약이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화해나섰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 수입 금지 권고를 받았지만, 이는 제품 판매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7일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번 예비결정이 11월 최종결정을 앞두고 내려진 행정판사의 의견 제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절차를 통해 허위자료, 위증, 과학적 오류, 원인무효 등 사안을 낱낱히 밝혀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겠다는 게 대웅제약이 밝힌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날 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ITC의 어떤 결정도 국내에서의 나보타 판매와 관련이 없다"며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여부만을 판단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ITC 판결이 균주 도용 분쟁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웅제약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이 사건은 엘러간이 메디톡스를 이용해 경쟁회사를 음해, 미국 내에서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 K-바이오 의약품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은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생산시설에서 고품질의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특히 ITC가 미국 정부 행정기관인 만큼 그 기능은 사법기관이 수행하는 사실관계 확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으로 ITC의 진실 규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대웅제약 행정판사 의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을 두고 최종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예비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행정판사의 오판이라는 직접적인 지적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